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사용오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32 (In-Use Error)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오차"란 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를 말한다.
The term "in-use erro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7 (1) of the Act means the in-use error under Tab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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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