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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설비에 관한 사항

2.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에 관한 사항

3.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4. 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 검사성적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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