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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산증명규칙 › 제1장 총칙

계산증명규칙 제12조의2(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

① 증거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된 문서(증거서류 및 붙임서류)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증거서류의 제출은 생략하며 감사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원본 또는 전자 보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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