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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엄법

계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993호,2025.7.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60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91호,2011.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9> 까지 생략

<17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021호,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계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군법회의가"를 "군사법원이"로 한다.

제12조 제2항중 "군법회의"를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⑥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442호,19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