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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엄법

계엄법 제1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신설 2025.7.22>

④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7.22>

⑤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25.7.22>

⑥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5.7.22>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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