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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5.8>

[전문개정 2008.7.24][제목개정 2012.7.26]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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