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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토지 출입 등)

①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자 또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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