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