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인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
교육부장관은 평가ㆍ인증정책의 수립과 인정기관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평가ㆍ인증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인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3.10.1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육부장관은 평가ㆍ인증정책의 수립과 인정기관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평가ㆍ인증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인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3.10.1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