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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교 › 제7절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준용규정)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전문개정 2018.12.18]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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