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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장부의 비치)

①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하는 재판사건에 관한 장부는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②제1항의 경우에 진행번호는 소속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관한 장부의 진행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한다.

시행 202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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