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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사건번호)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원 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번호의 앞에 괄호를 하여 그 안에 소재지 지방법원 명칭중 지명부분을 기재하고, 진행번호는 소속고등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진행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한다. <개정 2005.4.30, 2008.2.20>

시행 202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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