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971호,202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0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1호,201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2월 1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각급 법원장으로 보임된 법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68호,201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에 보임된 법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본다.
부칙 <제2719호,201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8호,201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⑬ 생략
부칙 <제2454호,2013.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호,2004.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