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5>
시행 2017.1.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이 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5>
시행 2017.1.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