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출기간등의 조정)듣기 시ㆍ도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기간을 해당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5> 시행 2017.1.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