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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출기간등의 조정)

시ㆍ도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기간을 해당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5>

시행 2017.1.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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