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8조(보고)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설립주체는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7월 1일 현재의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현황을 7월 31일까지 시ㆍ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