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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이하 "재외동포재단"이라 한다)"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하고,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⑤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5707호,2014.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