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1조(금융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제2장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