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4조(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제목개정 2021.8.17]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제3장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제목개정 2021.8.17]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