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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1조(수입신고)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용량 미만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현황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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