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고압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고압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1.28]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