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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3(청문)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1. 제9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2. 제35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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