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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3(정보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3조의11제1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② 법 제13조의11제1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6.5>

1. 고엽제전우회의 명칭,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2.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 내역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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