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재검진신청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재검진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신청서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을 첨부(신청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5.7.11>
[전문개정 2010.6.10]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