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11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6393호,2026.6.9>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39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지원금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10,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17호,2025.4.1>
이 영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05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32호,2024.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537호,2023.6.13>
이 영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84호,2023.5.23>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30호,2023.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46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54호,2022.2.17>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38호,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86호,2021.10.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6, 제16조제1항제23호의2, 제17조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33호,2021.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72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④부터 <27>까지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③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45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66호,2018.12.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98호,2018.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⑤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28856호,2018.4.30>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69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56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7253호,2016.6.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76호,201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⑥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053호,2015.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778호,2014.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낮아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