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본조신설 2016.6.2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본조신설 2016.6.2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