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삭제 <2006.3.3>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