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부ㆍ지회장)
① 고엽제전우회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이나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부장이나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① 고엽제전우회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이나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부장이나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