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고엽제전우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고엽제전우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