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해산사유)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본조신설 2007.12.21]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본조신설 2007.12.21]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