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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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