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본조신설 2012.1.17][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2.1.17>]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상 및 지원
국가는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본조신설 2012.1.17][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2.1.17>]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