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9]
시행 2017.4.19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