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9]

시행 2017.4.19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