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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정심판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 2026.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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