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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 2026.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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