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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6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의3(소장)

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2.29]

시행 2026.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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