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31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514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⑥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099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장의 제목, 제43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5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29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29일까지는 56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부칙 <제3580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무 등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은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의4제3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04조의11제1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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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 소관 부처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표 위임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⑧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85조제18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3호가목 및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 한다.
제83조의5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⑪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⑭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⑮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로 한다.
부칙 <제35714호,2025.8.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10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10호,2025.4.1>
이 영은 202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 별표 2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1일
2. 제42조의2제1항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부칙 <제35304호,2025.2.25>
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40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정원 65명(6급 16명, 7급 21명, 8급 13명, 9급 1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558호,2024.6.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39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69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2명)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정원 65명(6급 16명, 7급 20명, 8급 13명, 9급 1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743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73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87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93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56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2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정원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정원 67명(5급 1명, 6급 15명, 7급 21명, 8급 13명, 9급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953호,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감독정책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근로감독정책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근로감독정책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노동정책실장이 분장한다.
부칙(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07호,2022.9.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53호,2022.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73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19호의2 및 제19조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966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62호,2021.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16호,2021.4.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83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35호,202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09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08호,2020.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58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53호,2019.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37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01호,2019.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76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