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노동위원회의 사무처와 사무국
「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