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