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부 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6. 민원사무의 총괄 및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 및 고객관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