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9336호,2009.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발생한 정당한 권리와 의무는 이 법의 유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