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불성실 신고에 대한 징수 면제의 배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자의 수 등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보험료등의 징수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시행 2009.1.7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자의 수 등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보험료등의 징수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시행 2009.1.7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