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1(수정신고)
사업주는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가 실제로 신고하여야 할 월 보수와 다른 경우에는 공단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 및 부과하기 전까지 월 보수를 수정하여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보수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3.17]
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