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월 보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의 사업은 보수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26.3.17>
[본조신설 2010.1.27]
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