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①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6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7]
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험료
①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6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7]
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