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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본조신설 2012.2.1]

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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