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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소액 처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12.31]

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