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8조(기금관리보조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11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11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