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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0조(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과 여유금(이하 "적립금과 여유금"이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영 제111조에 따라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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